◎“증인소환에 법적하자” 반발/재판부선 “적법한 조치” 반박12·12 및 5·18사건 항소심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지난달 25일 불참계를 냈다 재소환된 최규하 전 대통령측이 1일 다시 불참계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증인소환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전대통령의 법률고문인 이기창 변호사는 이 날 기자들과 만나 『전직대통령의 소환거부는 법이 선언적으로 보장한 권리』라며 재판부의 증인소환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민사소송법 275조2항의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승인을 얻지 못하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는 형사소송법에 원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88년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를 마련한 것도 이 법조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판례도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므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수행한 국정행위에 대해 증언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증인소환은 적법한 것』이라며 『만약 「증언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다면 「증인신문 승인」 권한을 지닌 대통령에게 「증인소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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