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 음식물 반입 “유보강행” 마찰/어제 43대 반입 중단【인천=황양준 기자】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매립지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로 수도권의 쓰레기처리 혼란 양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이날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허용키로 결정했으나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균흥·54)가 거부하고 반입 쓰레기를 일일이 감시해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한 운반차량 43대의 통행증을 회수하고 10일간 쓰레기반입을 중단시켰다. 이날 쓰레기 감시를 강화한 탓인지 반입차량은 평소의 절반 정도로 크게 줄어 들었으며 반입차량 대부분은 압축하거나 수분이 제거된 쓰레기를 운반하는 등 성의를 보였다.
주민대책위는 상오 10시30분 열린 주례회의에서 『압축하지 않거나 물기를 제거하지 않아 악취가 풍기고 수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10일동안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운영관리조합 김재종 조합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제거가 단시일에 이행되기 어렵고 반입금지 규정도 없으므로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시·도 및 운영관리조합, 주민대책위가 공동규정을 만들기 전까지는 반입중단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생활쓰레기에 재활용쓰레기를 섞어 반입할 경우 10일간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매립지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위반차량의 중단 조치를 관리조합에 의뢰할 것이며 조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고수, 운영관리조합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운영관리조합과 주민대책위는 4일께 3개 시·도 실무자들과 수도권매립지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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