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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임용/일,국적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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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임용/일,국적 제한 완화

입력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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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윤석 특파원】 구라타 히로유키(창전관지) 일 자치성장관은 1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시 일본국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종에 임상기사 등 의료기술직과 영양사 보모 등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자치성은 일본 국적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을 국제직과 정보직, 보건부, 조산부, 간호부로 한정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적조항철폐 요구에 따라 이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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