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거래 전문중개회사인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사장 황영)가 1일 영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콜거래 외에 CD(양도성 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 채권) 어음 등 1, 2 금융권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 전반을 중개한다.재정경제원은 콜거래중개회사 업무운용지침을 통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한국자금중개(주)를 통한 콜 차입한도를 당분간 제한하지 않되 내년 5월1일부터는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의 50%이내로 축소하고 내년 11월1일부터는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개방식도 기존 매매중개에서 단순중개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체결은 임의의 시점에서 미체결 신청물중 가장 낮은 대여금리와 가장 높은 차입금리를 우선 중개하고 양 당사자중 먼저 거래를 신청한 쪽에서 제시한 금리를 체결금리로 정하도록 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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