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모빚 상속」 위헌 제청/서울지법 한창호 판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모빚 상속」 위헌 제청/서울지법 한창호 판사

입력
1996.11.01 00:00
0 0

서울지법 민사34단독 한창호 판사는 31일 D정밀 전 회장 이훈씨(49·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이 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청을 않으면 채무도 상속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법 1026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신청했다.대법원 판례는 민법중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간주, 3개월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상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부모가 생전에 진빚을 모르고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