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34단독 한창호 판사는 31일 D정밀 전 회장 이훈씨(49·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이 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청을 않으면 채무도 상속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법 1026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신청했다.대법원 판례는 민법중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간주, 3개월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상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부모가 생전에 진빚을 모르고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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