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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기간이 2년미만이더라도(부동산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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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기간이 2년미만이더라도(부동산 상담실)

입력
199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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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면 2년 계약으로 간주문:다세대주택을 전세들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2년 단위로 갱신되는 점을 모르고 1년기간의 임대차계약을 했다.

사정상 2년동안 해당주택에서 전세를 살아야하는 데 가능한 지 알고 싶다.

답:임대기간을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2년동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계약은 그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1년후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해도 살고 있는 주택에 계속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임대인은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 임대인이 임대계약 1년후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도 임차인은 응하지 않고 당초 계약한 전세보증금으로 나머지 1년을 거주할 수 있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02)325―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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