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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 변칙 자회사/복지기금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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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 변칙 자회사/복지기금 전용

입력
199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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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1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공사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수익금을 전용해 사실상의 자회사를 설립한 뒤 퇴직간부들을 고위직에 앉힌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 1억7천8백 50만원과 퇴직간부출자금 2천1백50만원 등으로 청소용역업체 (주)청열실업을 설립했다.

감사원관계자는 『기금수익금은 현행법상 근로자 주택구입자금보조 등 임직원 복지분야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공사측은 임직원의 형식적인 사전동의만을 거쳐 청열실업의 자본금으로 전용해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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