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31일 정모씨(53) 등 S중 교사 3명이 보습학원에 학생들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사실을 적발, 강동교육청에 중징계토록 지시했다.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부근 S보습학원 부원장 유모씨의 제의에 따라 담임반 학생 1∼2명씩 모두 4명을 이 학원에 다니도록 소개해주고, 대가로 40만∼120만원을 받았다.
한펴 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임박하면서 족집게과외 등 불법 고액과외가 성행한다고 보고 직원 50여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적발되는 학원을 휴·폐업 조치하고 고액과외강사와 학부모는 국세청에 의뢰, 세무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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