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의뢰 용역보고서도 “편향”/3년새 60%나 올라 서민 울려시내버스비리는 원가계산에서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버스요금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우선 버스업계가 정부가 공인한 원가계산기관에 용역을 의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서울시에 요금인상을 신청한다. 이어 서울시는 검토과정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 뒤 시 물가대책위원의 심의를 받아 인상률을 결정, 재경원과 협의해 최종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에 요금인상을 요청하면서 정부 공인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작성한 「시내버스 운영 원가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 버스업계의 적자타령이 거짓임이 드러났는데도 생산성본부의 분석자료는 시내버스의 운영원가가 수입의 1.5배라는 업계의 주장이 대변됐을 뿐이다. 대부분의 용역보고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업계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검증하기 위해 그동안 3차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가장 낮은 원가와 가장 높은 수익금과의 차액을토대로 요금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듯 업체들이 요금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 운송수입금을 평소보다 더 늘려 빼돌리고 허위장부를 작성함으로써 서울시의 조사는 부실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정황에서 업자들은 시민의 발을 담보로 운행중단과 도산우려 등 채찍과 뇌물이라는 당근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 시는 굴복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여기에 94년부터 버스요금 결정권이 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것도 버스요금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재정경제원은 7월1일 서울시의 요금인상때 60원의 인상이 너무 많다며 반대했다. 특히 당시 나웅배 경제부총리는 함께 서울대 교수를 지낸 조순 시장에게 재경원의 입장을 두 차례나 전화로 전달했으나 서울시는 자체안인 4백원을 관철했다. 당시 재경원은 지난해 한햇동안 버스회사의 인건비가 11%,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가 4.5%(소비자 물가상승률) 올랐지만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름(경유)값은 변동이 없어 8%쯤 올려 3백7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10원을 올릴 경우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 없지만 하루 평균 연인원 1천만명이 버스이용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버스업계는 하루에 1억원의 수입이 줄거나 늘어나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
버스요금은 93년 1월 2백50원이던 것이 94년 2월 2백90원으로 40원 올랐고 지난해에는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원과 20원씩 인상되는 등 올해까지 해마다 16∼19.2%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93년 1월 2백50원에 비교할 때 60%나 오른 것이다. 이 기간의 물가상승률은 4분의 1 수준인 14.8%였다.<임종명 기자>임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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