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등 검열금지에 위배”/「구음비법」 관련 비디오부분은 판단 안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31일 서울지법이 가수 정태춘씨(41)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한 구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음반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그러나 개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에 남아있는 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조항은 위헌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음반을 제작·판매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음비법 제16조2항, 24조1항4호·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헌법 제21조 1·2항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사전심의조항이 지난해 12월 삭제돼 실효성은 없으나 지난달 공륜의 영화사전심의에 대한 위헌결정과 같은 취지의 선언적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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