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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에 「최씨 신문」 승인권/법적절차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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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에 「최씨 신문」 승인권/법적절차 알아보면

입력
199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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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 주장땐 소속공무소 승인나야/묵비권 일관하면 5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에 따른 법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전직대통령을 구인해 증언대에 세우는 일이 전례없는 만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몇가지 있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검토중이다.

이 가운데는 김영삼 대통령이 최 전대통령의 증인신문을 「결정」하는 문제도 끼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그럴 경우 12·12 및 5·18사건에는 4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관련을 맺게 된다.

재판부가 주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147조. 「전직 공무원이 직무중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해당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구인된 최 전대통령이 이 규정을 근거로 증인신문의 법적하자를 주장한다면 재판부는 이를 「증언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증인신문 승인」권한을 지닌 곳에 「증인신문」을 신청해야 한다. 최씨가 전직 대통령이므로 그 「소속 공무소」의 감독자는 청와대의 김대통령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청와대에 증인신문 신청을 하면 김대통령은 가부결정을 해야 한다. 법원관계자들은 이럴 경우 김대통령이 5·18특별법까지 만들며 「역사 바로 세우기」작업을 펴고 있는 만큼 「신청」은 당연 「승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대통령이 12·12와 5·17, 5·18사건과 모두 관련이 있고 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부의 고충을 저버리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전대통령이 증인신문에 묵비권으로 일관한다면 재판부는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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