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증권사 직원에 10∼15계좌 할당최근 비과세 가계저축이 시판되면서 판매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금융기관들이 자신들과 거래하는 증권사 직원들에게 저축가입을 강요,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은행 보험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자신과 거래하는 증권사 직원들에게 1인당 10∼15개(1,000만∼3,000만원)의 계좌를 할당, 예금실적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증권사 직원들은 기관투자가의 예금가입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할 경우 주식매매실적이 떨어질 것을 우려, 친구나 동료의 이름을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해주고 있다.
일부 증권사 직원들은 기관투자가의 압력에 못이겨 은행대출까지 받거나 주위에서 돈을 빌려 억지로 비과세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금융실명제 위반행위는 은행 및 투신사의 주식운용부서와 증권사에서 주식과 채권매매를 대행해주는 법인영업부 및 채권부 직원간에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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