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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합격자 등록금 환불 거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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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합격자 등록금 환불 거절 못한다”

입력
1996.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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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대학서 정한 기일규정 무효 판결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양태종 부장판사)는 30일 윤모씨(20·경기 광명시 광명5동)가 서경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대학은 등록금 전액인 198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학입시 복수·2중지원제 실시이후 대학측이 정한 「조건부 등록금 환불불가」규정이 무효임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95년 1월 서경대 영문과에 합격, 등록금 198만여원을 낸뒤 2월17일 적십자간호전문대에 합격하자 서경대 입학을 포기, 환불을 요구했으나 기일인 2월13일까지 합격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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