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정부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관리해오던 이웃돕기 성금을 민간단체가 직접 모집, 배분 및 관리토록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이웃돕기성금 등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편입해 사용해왔으나 앞으로 민간단체인 공동모금회가 이를 관리, 운용토록 하고 모금회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않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 의료사고시 피해배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책임공제에 가입해 공제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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