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등 부당제공도 규제정부는 30일 재벌 계열사간 인력지원을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 제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별다른 제약없이 계열사직원들을 파견받아 운영해온 그룹 종합기획실이나 비서실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이같이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기존의 상품과 용역 외에 인력지원과 가지급금 대여금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자금·자산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제공·지원하는 것도 규제키로 했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계속 갖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입법예고한 내용중 중소기업 시장점유율이 3분의 2가 넘는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기업결합을 통한 진입으로 5%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게 될 경우 진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현행 벌금 상한액수준인 3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을 앞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업부 등을 신설해 새로운 업종에 참여하는 행태를 규제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 경제장관회의에서 다시 검토키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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