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생산분 임의처분 인정 동기 부여/분조 규모도 축소 자율적 가족농 가능북한이 농민들에게 초과생산분의 처분을 허용하는 등 농정개혁에 나선 것은 제한적이지만 자본주의 요소의 도입을 시작 했음을 의미한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최근호는 북한이 ▲분조 규모 축소(종전 10∼25명에서 7∼8명) ▲생산계획량 하향 조정 ▲초과 생산분에 대한 분조의 임의 처분권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분조관리제 개선조치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분조관리제는 협동농장 단위인 분조가 토지와 생산수단을 할당 받아 계획량을 생산하고 국가가 이를 수매, 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북 전문가들은 지난해 수해 이후 중국의 인민일보 등 외신과 북중국경지대에서 북한의 농정개혁에 관한 얘기들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올해초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분조 규모의 축소로 자율적 가족농이 가능 해졌다는데 유의하고 있다. 가구별·친인척별 농업단위에 노동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자본주의식 「영리추구」개념이 확산되고, 조직적인 곡물시장이 형성될 소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농민시장에서 곡물거래는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다.
북한은 또 농민들에게 초과생산분을 보장 해주기 위해 의무 생산량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83∼92년 평균 수확고에다,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격감했던 93∼95년 평균 수확고의 평균치를 생산량으로 설정한 것이다. 조선신보도 이를 가리켜 『웬만큼 노력하면 초과달성 할 수 있게 낮게 설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원의 황하수 제2분석관은 『북한의 농작물 생산지수가 허위, 상향 보고되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새로 설정된 계획생산량이 종전에 비해 얼마나 내려갔는지 여부가 분조별 초과생산분 확보의 관건』이라고 말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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