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징집제로,복무 2개월 단축정부와 신한국당은 사실상 병역면제 등의 병역특혜를 받는 체육·음악특기자 및 산업근무 요원 등 특례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지원제인 상근 예비역을 징집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당정은 각종 병역 특례제도가 특혜시비와 함께 부정적 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각종 특례규정을 대폭정비, 축소키로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현역판정을 받은 징집대상자 가운데 지원자에 한해 운용하는 상근예비역의 경우 복무기간이 28개월로 현역병보다 2개월 더 많고, 현역병과의 갈등이 잦아 지원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현행 지원제인 상근예비역을 징집제로 바꾸고 복무기간도 28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복무형태도 12개월 현역복무후 16개월간 출퇴근하는 방식에서 6주 훈련기간만을 제외한 전면 출퇴근 근무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병역특례제도는 세계대회 등에 입상해 국위를 선양했거나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입영대상자들이 6주간의 훈련을 마친뒤 해당분야의 관련기관에서 5년간 근무 할 경우 병역을 필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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