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위원 형식적 실사 반발 잇단 사퇴/“징계 효력없이 면죄부만…“ 개선 여론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곤경에 처해있다. 소속 위원들이 형식적인 의원재산실사에 반발, 잇달아 사퇴하고있기 때문이다. 사퇴파동으로 윤리위 안팎에서 위원선정, 운영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사퇴 1호는 28일 위원직을 내던진 조순형 의원(국민회의)이다. 이어 오석홍 위원(서울대 교수)도 30일 사퇴서를 우편으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했다. 사퇴이유는 윤리위가 「현역의원 6명, 전직의원 5명에 대한 경고 및 시정조치」라는 재산실사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불만때문이다. 조의원이나 오교수는 『재산실사 결과 및 조치내용의 비공개는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오교수는 『위원들중에 공개하자는 의견도 적지않았지만 다수결에 의해 비공개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실사대상인 의원의 윤리위원 위촉, 피부양자가 아닌 친족에 대한 재산등록고지거부제도, 짧은 실사기간 등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운영방식이 주요한 불만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현재의 실사가 주로 신고의 정확성만을 따지는데 그쳐 정작 중요한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을 전혀 다루지못한다는 점도 윤리위의 위상추락으로 이어지고있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현역의원인 윤리위원은 동료의원에 징계를 내리기가 어렵다』며 『윤리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인심을 잃고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위원들은 『지금의 재산실사는 너무도 형식적이고 그나마 징계의 실질적인 효력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재산형성과정은 다루지 않고 의원들의 재산등록의 성실성만을 따져 진정한 의미의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면죄부만 주는 공직자윤리법을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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