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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매매 1년이상 징역/9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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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매매 1년이상 징역/98년부터

입력
1996.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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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제공 국가기관으로 일원화/복지부 내달 입법예고보건복지부는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법률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장기 제공·이식희망자를 국가가 설립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토록 하고 이 기관을 통하지 않은 장기이식행위는 일절 금지키로 했다.

또 장기 매매자나 알선자는 1년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장기매매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모두 몰수된다. 복지부는 11월중 입법예고와 내년초 국회 법률제정과정을 거쳐 9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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