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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첨가제 미산 에탄올아민/20∼33%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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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첨가제 미산 에탄올아민/20∼33% 반덤핑관세 부과

입력
1996.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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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30일 화장품과 합성세제 등의 첨가제로 쓰이는 미국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지난 7월10일자로 소급해서 앞으로 5년간 품목 및 공급업체에 따라 20.07∼33.8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재경원은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에탄올아민의 국내 생산업체인 한국포리올(주)의 제소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지난 2월10일부터 조사에 착수, 덤핑수입 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한데 따라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다우케미컬사의 모노에탄올아민은 23.13%, 디에탄올아민은 33.84%로 결정됐으며 기타 공급자의 모노에탄올아민은 28.67%, 디에탄올아민은 21.51%, 트리에탄올아민은 20.07% 등으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일인 지난 7월10일부터 소급해서 부과된다고 재경원은 말했다.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은 중국산 정제인산, 중국산 소다회, 미국·일본·대만산 유리장섬유 등 4개 품목이며 덤핑조사가 진행중인 품목은 미국 및 일본산 리튬1차전지, 미국 및 중국산 염화코린, 네덜란드·일본·중국산 전기면도기 등 5개 품목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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