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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학력·경력 등 인정/공무원 임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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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학력·경력 등 인정/공무원 임용 허용

입력
1996.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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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정착지원법 확정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북한 탈출자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고 북한거주 당시의 경력, 학력을 인정해주는 내용의 「북한탈출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권오기 통일부총리 손학규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외무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주민중 항공기납치 마약거래 등 국제범죄, 테러, 위장탈출 등의 혐의를 받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보호시설에 유치, 정착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보호시설 보호는 1년, 거주지에서의 보호는 2년으로 하되 국가이익에 공헌이 크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북한탈출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했다.

법안은 북한의 군인·공무원이었던 탈출주민이 원하면 탈출전의 계급이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을 고려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탈북주민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돕기위해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정착금과 보로금을 지급하는 한편 의료보호와 생활보호혜택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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