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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고급가구 리콜/수입업체엔 첫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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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고급가구 리콜/수입업체엔 첫 조치

입력
1996.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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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0일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 수입신고를 해온 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일부 수입가구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조치를 내렸다.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한국가구대표 최훈학씨(경기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는 7만4,200달러상당의 이탈리아·스페인산 고급 외제가구 202점을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게 표시했다.

관세청은 한국가구가 수입한 이탈리아산 화장대 의자와 스페인산 침대등 202점을 전량 리콜조치, 원산지표시를 한뒤 반출토록 했다. 수입업체에 리콜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사후 유통과정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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