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따라… 외국업체 심판청구 늘듯앞으로 말(마)도형과 Polo 문자가 결합된 「Polo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특허청은 최근 미 폴로랄프로렌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상표권 권리확인 청구소송의 판결결과를 인용, 말도형에 Polo 문자가 새겨진 상표는 일반적인 도형으로 볼 수 없어 미 폴로랄프로렌사가 상표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기존 상표와 유사한 일반 도형에 대한 외국업체의 심판청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국내 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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