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여행중 신용카드를 이용해 과소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60여명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통보받는대로 정밀조사에 착수, 소득이 불분명하면서 씀씀이가 과다했다고 판단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국세청은 29일 『검찰에 구속된 사람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을 소비한 경우를 대상으로 소득원이 뚜렷한지를 우선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해당자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음성·불로소득자로 분류,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실지세무조사에 나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부녀자 미성년자로서 일정수준 이상을 과소비한 경우에는 증여세 등의 탈세 여부를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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