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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등 국책사업촉진법 제정안 의결/지자체 도시계획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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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등 국책사업촉진법 제정안 의결/지자체 도시계획권 축소

입력
199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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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심해 논란일듯정부는 29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책사업추진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정안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은 국책사업 시행계획 승인으로 지자체의 도시계획 결정,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20여종의 인·허가를 대신하는 이들 법안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고속철도건설사업촉진법 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도시계획결정 등 24개 인·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 또 신항만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자자체의 공유수면매립면허 건축면허 등 23개 인·허가를 얻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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