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구별은 3자리 국번호 이용/무선호출과 연계 착신기능 부여 계획전화를 받지는 못하고 거는 것만 가능한 발신전용휴대전화(CT―2)서비스의 식별번호가 「013x」로 확정됐다. 또 CT―2사업자간 식별은 3자리 국번호를 이용해 이뤄지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CT―2사업권을 획득한 한국통신 「015」무선호출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CT―2가입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기로 확정하고 특수망번호로 분류돼 있는 「013x」계열중 현재 사용중인 「0131」 「0132」 「0139」 3개를 제외한 번호중 하나를 식별번호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와함께 전국사업자인 한국통신과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 등 10개 지역사업자간의 번호식별은 현재 「015」무선호출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이 3자리 국번호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같은 번호체계와 함께 별도의 식별번호를 주는 방안과 무선호출번호체계와 연계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CT―2가입자가 640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식별번호를 포함해 11자리를 계획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이를 초과할 경우는 총 12자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T―2서비스는 발신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화번호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번호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CT―2사업자들이 무선호출서비스와 연계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CT―2에 착신기능을 부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통신은 올해말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CT―2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며 내년에 전국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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