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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징용자에 연금탈퇴수당 35엔 지급/일 사회보험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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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징용자에 연금탈퇴수당 35엔 지급/일 사회보험청 결정

입력
199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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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영기 특파원】 일본 사회보험청은 2차대전중 나가사키(장기)시 조선소에 징용됐던 한국인 김순길씨(73·부산)가 당시 강제 가입했던 후생연금의 탈퇴수당 35엔을 지급키로 결정, 28일 김씨에게 통보했다.사회보험청은 앞서 올해 1월 김씨가 요구해온 탈퇴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었으나 외무성이 김씨에 대한 수당지급은 「개인의 재산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 그동안 지급을 보류해 왔다.

관할 나가사키 기타 사회보험사무소는 이와 관련, 한일청구권 협정상의 재산권문제가 아니라 구후생연금보험법을 적용했으며 시효문제에 대해서도 김씨가 지급을 청구한 94년 4월을 재산권 발생 시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최대장애물인 청구권협정의 벽을 뛰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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