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북,자본주의 가미 농정 개선/초과생산분 임의처분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북,자본주의 가미 농정 개선/초과생산분 임의처분 허용

입력
1996.10.30 00:00
0 0

◎조총련 기관지 보도북한은 농민들에게 초과생산분의 임의처분을 허용하는 등 자본주의 성격이 가미된 획기적 농정개선 조치를 시행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북한에서 농민에게 잉여농산물 처분권을 인정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최근호는 북한 협동농장의 기본단위인 분조 관리 제30돌을 기념하는 논설에서 △분조규모를 종전의 10∼25명에서 7∼8명으로 축소하고 △분조단위의 생산계획을 대폭 하향 설정하는 한편 △초과 생산분에 대한 처분권을 분조에 넘겨주는 등의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이같은 조치가 『농업생산이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초과분 전량에 대한 처분권은 분조 성원들이 직접 나누거나 팔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체제위협적 식량난 해소를 위해 제한적 범위내에서 자본주의의 영리추구 요소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조 관리제는 협동농장의 각 분조들이 일정 면적의 땅과 생산도구를 할당받아 계획량을 생산, 이를 국가가 분배하는 제도로 66년 김일성의 지시로 시행됐다.<김병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