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10명중 51명에 중형/나머지 334명도 형량 무거울듯연세대 한총련사건 관련 피고인중 110명의 첫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무더기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나머지 상당수 피고인들에게도 역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10명의 피고인중 46%인 51명에게 징역 3년∼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6년 건국대 사태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400여명중 90명(23%)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에 비춰볼 때 매우 높은 실형 선고율이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59명은 미성년자이거나 구호만을 외친 단순가담자였다.
이같은 중형선고는 재판부가 폭력추방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 분위기를 수용, 좌경 폭력 학생운동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21·22·23부는 선고에 앞서 사회분위기, 학생들의 행동평가, 시대의 변화 등에 대한 시각 조정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3개 재판부는 연세대사태가 이전 학생운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과거의 온정주의 판결은 장기적으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만 미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엄벌의지는 선고전 15분간 이어진 판결이유 설명에서 잘 드러났다. 형사21부 민형기 부장판사는 『대학은 더 이상 치외법권지역으로 방치될 수 없으며 대학인의 시대착오적인 사상적 표류와 편향은 시정돼야 할 시점』이라고 그간의 학생 시위행동을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래를 책임질 젊은이를 포용, 관용과 아량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상당수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은 유감』이라고 중형선고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제기한 공동정범과 결과적 가중범 문제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뒷받침돼 유죄인정에는 무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피고인별 양형을 선택한 기준으로는 시위처벌경력, 시위장소, 쇠파이프·화염병사용여부, 사수대·규찰대원 여부 등 9가지를 제시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양형기준과 선고형량으로 미뤄볼 때 재판이 진행중인 나머지 334명에게도 비슷한 비율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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