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명씩 진술인 채택 논리 대결국회 제도개선특위(위원장 김중위)는 28일 여야 각각 2명씩의 진술인을 채택, 첨예한 이견을 빚고 있는 검찰청법·경찰청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야당측 「검·경중립화 법안」에 대해 여당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접점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검찰중립화 문제에 대해 먼저 야당측 진술인 김창국 변호사는 『8·15이후 일본 검찰제도가 한국 검찰조직의 근간이 됐고 역대 독재권력이 검찰을 주요 통치수단으로 삼으면서 검찰의 중립성은 크게 훼손됐다』며 『검찰총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돼야하며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이 포함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측 진술인 이훈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부원장은 『검찰총장 임명을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위원회 신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 위에 또 하나의 간섭기관을 설치하는 결과가 돼 도리어 중립성 보장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중립화와 관련, 조창현 교수(한양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경찰의 이원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정당 추천으로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 6∼7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영란 교수(숙명여대)는 『우리 현실에서 지방경찰제도는 정치로의 예속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법률로 대통령의 임용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조목별로 반박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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