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등록후 이의신청제」 도입내년 7월부터는 분쟁소지가 있는 특허 및 실용신안도 먼저 등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국내기업과 발명가에 대한 국제특허출원(PCT)절차가 대폭 간소화하고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벌금이 무거워진다.
특허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 및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해야 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록후 이의신청제도로 바뀌게 된다. 이에따라 출원이나 실용신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록후에 가능해 분쟁중인 특허·실용신안도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함께 국내 기업과 발명가의 국제특허 출원을 유도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특허청은 『등록전 이의신청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최근 5년간의 이의신청이 전체 출원건수의 0.98%에 불과하고 특허획득기간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등록후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면 심사처리기간이 평균 3∼4개월 단축돼 심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선연규 기자>선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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