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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학자녀 장학금/인천시의회 조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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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학자녀 장학금/인천시의회 조례는 위법”

입력
199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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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효판결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8일 『공무원 자녀중 대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주도록 한 인천시의회 조례는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변칙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며 조례무효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등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일부를 출연하여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전문대 및 대학원생 포함) 자녀에 한해 학비를 지급하는 것은 대학생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두지 않은 공무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인천시의회가 5월 「시공무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인천시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6월17일자로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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