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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항소심­어제 7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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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항소심­어제 7차공판

입력
199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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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대통령 증언 끝내 무산될듯/재소환장 「최후통첩」 불구 “소신 불변”/검·변도 “강제구인엔 반대” 의견일치12·12 및 5·18사건에 대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역사적 증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산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8일 이 사건 항소심 7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최 전대통령에게 11월4일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토록 다시 통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최 전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의 재판일정을 감안하다면 재판부의 최 전대통령에 대한 재소환장 발부는 「역사적 산 증인」인 최 전대통령이 법정증언을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 소환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강력한 의사전달에도 불구하고 최 전대통령의 증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최 전대통령이 법원의 소환통보에 응할리가 만무한데다 불출석하더라도 강제구인이 실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 전대통령은 88년 국회 광주청문회이래 검찰수사와 1심재판 과정에서 『전직대통령이 재임중의 국정행위에 대해 법정증언을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7차공판을 앞두고도 최 전대통령은 법률고문인 이기창 변호사를 통해 『강제구인하면 응할 것이나 법정에서 답변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거부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최 전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구인장 발부등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날 공판에서 재판의 두 당사자인 검찰과 변호인이 모두 최 전대통령에 대한 구인방침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마당에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구인을 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의 전상석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최 전대통령이 변호인측을 위해 증언할 내용이 다 나와 있다』며 『강제수단을 통해 최 전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유는 다르지만 검찰도 「강제구인 반대」에는 변호인측과 같은 입장이다. 서울지검 김상희 부장검사는 『당시 신현확 총리와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의 증언만으로도 정승화 육참총장연행 재가과정의 불법성 등에 대해 공소유지가 가능하다』며 『전직 국가원수 3명을 모두 법정에 세우는 것은 국가위신을 생각할 때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에는 「최 전대통령이 항소심이라고 나오겠느냐」는 현실론과 그의 증언이 법률적 쟁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법률적 측면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후대의 역사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정치군인의 「쿠데타」를 지켜본 최 전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역사적 명분론은 현실론에 밀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전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한 행위의 정당성 또한 역사의 심판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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