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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복씨 태도 돌변 전·노씨 공격 “재판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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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복씨 태도 돌변 전·노씨 공격 “재판반란”

입력
199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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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위 설치 등 신군부 주도” 주장 「제 살 길 찾기」 양상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이 피고인들간 「제 살 길 찾기」 양상을 보이면서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28일 열린 7차공판에서 주영복 피고인은 내란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부인키 위해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을 공격, 「재판반란」을 일으켰다.

주피고인이 태도를 돌변하자 법정은 누가 변호인이고 검찰측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간 분열이 극에 달했다.

주피고인은 이날 『1심에서 사실진술을 했으나 사정상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신상발언한 뒤 ▲자위권 보유천명 담화문 ▲국보위 설치 등을 신군부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주피고인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5차공판에서의 이희성 피고인의 진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피고인은 21일 공판에서 80년 당시 사실상의 발포명령인 자위권 보유천명 담화문 초안을 황영시 피고인이 전달했다고 진술, 주피고인에 앞서 「재판반란」을 선도했다.

그동안 주·이피고인과 전·노 피고인 등의 공조체제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됐었다. 당시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의 위치에 있던 두 피고인은 12·12 및 5·18사건을 주도한 전·노피고인과는 다른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5·6공기간 전·노피고인의 「배려」를 받으며 동고동락해온 두 피고인이 마지막 「의리」를 지켜기 위해 그동안 진술을 꺼려 왔을 뿐이다. 때문에 두 피고인이 전·노피고인 등과의 공조대열에서 이탈,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두 피고인의 변호인 이진강 변호사는 『두 사람이 당시 사건의 지휘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밝혀 공조가 무너졌음을 시인했다.

이변호사는 두 피고인의 태도돌변의 동기에 대해 『전씨 변호인측이 5·18과 관련해서 끝까지 무죄를 취지로 증인신문을 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전가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21일 5차공판에서 전씨 변호인이 김재명씨(육본작전참모부장)의 증언을 통해 5·18의 책임을 이·주피고인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변호사는 이를 계기로 피고인들이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설 수 밖에 없게 됐고, 두 피고인도 이같은 의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피고인의 진술중 전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대목은 80년 5월21일 국방부 회의 부분. 주피고인은 정도영 당시 보안사 보안처장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과 정반대로 보안사 보안처장을 부른 사실이 없다고 밝혀 보안사 등 신군부와 무관함을 주장했다.

또 자위권 보유천명 담화문의 문구가 수정되자 노태우당시 수경사령관이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불러 강력 항의했다고 진술해 자위권 초안이 보안사에서 건네졌을 가능성을 높였다.

이 부분에 대해 주피고인 의 변호인인 이변호사는 보안사가 자위권발동 초안을 지금까지 밝혀진 경로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자 전씨 변호인단은 자리를 이탈하는 등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씨 변호인단은 「정도영 보안처장이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자위권발동 초안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뒤집기 위해 이 날 정씨로부터 초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주씨의 증언이 새로운 변수로 나타나 오히려 불리해진 형국이 됐다. 주피고인은 또 국보위 설치를 반대하자 노사령관이 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국보위 설치가 신군부의 강압에 따른 것이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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