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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요양비/가해자 무능력땐 국고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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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요양비/가해자 무능력땐 국고서 부담

입력
199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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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특례법 제정신한국당은 28일 가정폭력범이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치유를 위한 치료비와 요양비 등 비용일체를 부담하고 폭력범에게 능력이 없을 경우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심리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선 언론보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신문편집인·발행인·방송편집인·방송인 등에 대해선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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