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야할 사실 남았고 불참계 사유 부적절”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최규하 전 대통령을 11월4일 9차 공판에 재소환키로 했다. 재판부는 『최 전대통령을 통해 밝혀야 할 사실이 남아 있고, 최 전대통령이 제출한 불참계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해 재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에 앞서 『최 전대통령이 굳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면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 전직대통령 2명이 법정에 나와 있는 만큼 또 한 명의 전직대통령을 무리하게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밝혀 강제구인을 요청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공판에서 주영복 피고인은 변호인 신문을 통해 ▲자위권보유천명 담화문 ▲국보위 설치 등을 신군부가 주도했다고 진술,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첫 증인으로 나온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이하 당시직책)은 80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주재회의에서 「자위권보유천명 담화문」초안을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건네받아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날 공판에서 재향군인회 소속 이익형씨(39·예비역 소령)가 변호인 신문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이 사건 재판이래 처음으로 즉심에 회부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