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임명 인사청문회 도입을/북 「3자회담」 역제의땐 단호 거부▷대북정책◁
박정수 의원(국민회의)은 『정부는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는데 종래의 대북 연착륙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수정·변경되는가』라고 지적한뒤 『북한이 4자회담을 거부하거나 이 제안을 변형시켜 3자회담을 역제의해 올 경우 어떤 대응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은 『안보전략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의 안보전략을 기획·협조·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수성 총리는 『북한은 잠수함사건의 책임을 인정,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반도 4자회담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투자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일본이나 서구자본의 독자적인 진출은 어렵다』며 『남북 당국간 투자보장 등 제도적장치가 마련돼야 본격적인 대북진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공조체제◁
김기수 의원(신한국당)은 『미국은 4자회담과 관련, 북한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할 경우 실질적 관계개선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의 안보문제가 미북 사이에 결정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박정수 의원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채널을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인데, 한미간에 충분한 양해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이총리는 『한미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협의·해결원칙을 굳건히 지키면서 철저하게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이중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또 『잠수함 사건과 4자회담 등에 대한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는 창구로 미북 실무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실무접촉 사전·사후에 우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접촉이나 3자회담을 역제의할 경우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부법 개정◁
이동복 의원(자민련)은 『94년 정부·여당의 핵심부에 있던,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인적요소들이 그릇된 안보관에 근거해 안기부법을 개악했다』며 『따라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하려면 정부·여당내에 잠복해 있는 불순한 인적 요소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의원(국민회의)은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대공수사권만으로 충분한데도 안기부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것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총리는 『94년 안기부법 개정은 그동안 안기부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불순한 인적요소 때문에 안보현실이 도외시됐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북한의 태도와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우리의 안보관에 다소 기복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이에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군 비리 및 군 인사◁
정형근 의원(신한국당)은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사건을 계기로 군수조달체계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해 군사력 증강은 물론 침체된 군의 사기를 앙양해야 한다』며 『군수조달 체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남궁진 의원은 군인사 문제와 관련 『각군 총장급과 합참의장 등 주요 보직자 임명시에는 미국처럼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헌법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상설화하고 여기에 통일안보정책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동진 국방장관은 『무기소요 제기는 합동참모본부 및 관련 군이 직접 주문토록 하는 한편 행정소요 시간 및 과정도 대폭 축소하겠다』면서 『이와함께 애국심과 정직성, 신뢰성이 결여된 무기중개인이 무기 구매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군기밀 누출과 관련 그는 『앞으로 군사기밀 분류기준을 명확히하고 비정규전시에도 작전이나 국민의 알권리에 모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전 보도 지원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홍희곤·권혁범 기자>홍희곤·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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