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특별법 제정키로정부와 신한국당은 27일 소규모 기업이 상업어음 부도로 연쇄도산하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의 출연금과 해당업체의 보험료 등으로 어음보험기금을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 기업지원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오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홍구 대표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한승수 경제부총리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회의에서 이 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이밖에 종업원 50명 이하, 공장·사업장 면적이 5백㎡미만의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장설립 신고와 공장등록, 과밀억제지역내 공장신설 등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영세소기업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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