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인원정리 통보/감사원감사원은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등이 해외 주재관파견과 해외연수 등을 통해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편법을 계속함에 따라 이에대한 감사를 실시, 인원정리를 해당부처에 통고키로 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생산성 10% 향상을 위해 조직감축을 시도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직감축방침에도 불구, 각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등이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소속 직원수를 줄이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상위직의 경우 해외주재관 파견과 해외연수 등이 유휴인력 관리를 위한 인사의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4급이상의 상위 직급에 대한 인사운용실태를 집중 점검, ▲해외주재관 운영실태 및 필요여부 ▲해외연수의 필요성여부 ▲최근 신설된 직제의 운용실태 등에 감사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부처의 산하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사 등 고위직을 대거 신설하고 손자회사까지 운영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말해 이번감사에서 이 부분도 감사할 것 임을 시사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