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 도쿄(동경)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인정키로 하고 자치성 등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산경)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에서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93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참정권을 인정키로 한 것은 도쿄도가 처음이라고 전했다.이 신문은 94년 「국제정책추진대강」을 수립, 정주외국인 참정권문제를 검토해온 도쿄도가 지난해 2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헌법이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왔다고 설명했다.
도쿄도는 그러나 정주외국인의 선거출마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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