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은 27일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의 파손 또는 분실사고 등 관련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사철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자료를 내놓았다.소비자연맹은 이 자료에서 화주들은 무엇보다 이삿짐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 이삿짐을 포장할 때와 해체할 때 반드시 참관해야 하며 보석류 통장 유가증권 등 귀중품은 직접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삿짐을 운송중일 때나 반입·반출때 발생하는 물품의 피해는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상 사업자측이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맹은 계약시 ▲이삿짐 운송업체의 등록 여부 확인 ▲견적서 요구 ▲이삿짐 취급 약관 확인 ▲이사일자 작업인부 차량 수 등 계약서 기재내용 확인 등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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