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는 정식명칭보다는 속칭 「인간문화재」란 용어가 널리 알려져 있다. 전통공예나 국악의 기예능이 곧 무형문화재이며 이를 원형대로 실연할 수 있는지를 인정받은자가 보유자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재는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유자가 실연할 때야 비로소 보거나 들을 수 있다.마침 22일부터 나흘간 무형문화재 보존방법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유네스코와 참가 15개국의 대표는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예술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 각국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 다민족국가의 경우 무형문화재를 지정, 관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런 점을 상기할 때 우리는 분단국가이기는 하나 축복받은 국가라는 느낌이 들었다.
1950년대 시작된 일본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보유자 중심의 관리를 하고 있기에 보유자 사망후 전승의 맥이 끊기는 단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제도는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통해 후계자를 집중 육성, 전통기예의 맥을 잇게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보유자와 전수교육보조자간에 사적인 불화로 갈등을 초래, 사제지간에 의가 단절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는 흔히 정신적 문화유산이라고도 한다. 무형문화재는 전통공예 기술이나 예술은 물론 우리민족이 계승한 장인정신이나 예술정신이 담겨 있다. 학교교육과 달리 도제식으로 전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예능 전수는 물론 보유자의 생활관이나 예술세계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혼이 담긴 예술이나 장인정신이 깃들인 것이 바로 무형문화재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은 기예능은 물론 민족정신의 계승이다. 전승자들이 이러한 무형문화재제도의 취지를 깊이 이해한다면 전통예술은 국민의 사랑속에 자랑스런 민족예술로 승화될 것이다.<임장혁 문화재관리국 학예연구관>임장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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