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징계 그쳐 불성실신고에 면죄부/제재수단 실효없고 「의원위원」 등 한계로26일 발표된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등록실사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리위의 실사대상자 1백84명중 6%가량인 11명만이 징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징계내용도 가장 약한 경고 및 시정조치에 그쳤다. 소리만 요란하고 「합당한 결과」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리위는 8월초 실사를 시작하면서 『10원이라도 누락분이 발견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3개월간의 실사 끝에 3천만원 이상 재산을 누락한 64명중 11명만 징계하는 초라한 결과로 끝을 맺고 말았다. 결국 윤리위는 불성실한 신고를 한 의원들에게 「면죄부」만을 주게 된 셈이다.
이같은 윤리위의 한계는 실사결과에 대한 자체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 공직자윤리법 8조2항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일간신문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등의 제재수단이 있으나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더욱이 윤리위 위원 9명중에 현역의원이 4명이나 포함돼 동료의원들의 징계과정에서 결정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형식적인 실사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리위의 실사과정과 능력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재산추적과정의 경우 부동산투기, 사기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는가 보다는 신고의 성실성만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윤리위는 적은 인원으로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방대한 자료를 추적 및 검토해야 하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윤리위는 실사대상자들중 상당수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소명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이중재 의원(민주)의 경우 당초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신고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이미 등기이전된 상태인데도 내무부 전산망에 오르지 않아 윤리위가 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원이 애꿎게 피해를 당한 셈이다. 이상만 의원(자민련)은 재산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억2천만원을 신고치 않은 것으로 알려진 권기술 의원(민주)은 같은 이름을 가진 10촌동생의 땅을 윤리위가 잘못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를 받은 대부분의 의원들도 신고시점을 잘못 알아 금융재산의 변동상황을 신고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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