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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협 이사진 선출/서울지법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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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협 이사진 선출/서울지법 무효판결

입력
1996.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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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26일 93년 국악협회 이사장에 낙선한 오갑순씨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를 상대로 낸 이사장 및 이사선출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3년 이사장 및 이사선임을 결의한 국악협회 대의원 150명중 88명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만큼 이들의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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