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기간 6년서 8년으로 완화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6일 「공장설립 민원후견인제도」의 도입과 공장설립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장설립절차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때문에 측량설계사무소 등이 2천만∼3천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절차를 대행하고 있어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퇴직공무원들이 설립절차를 무료로 상담·알선해주는 「공장설립민원후견인제도」를 전국 지자체에 도입키로 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공장설립승인후 6년까지 공장설립을 완료해야 하는 것을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8년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또 준농림지역의 공장증설을 쉽게 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후 공장용지를 20%이내에서 증설할 경우 공장설립 완료보고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기만 하면 별도의 변경승인절차를 밟지 않도록 했다.
행쇄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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