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대한 자동차수출이 92년 단교이후 4년만에 재개된다.2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은 25일 밤 제네바에서 협상을 갖고 대만에 대한 한국의 자동차수출쿼터물량을 대만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전에는 96년 쿼터물량 7,000대를 시작으로 해마다 10%씩 늘리기로 잠정합의했다. 또 대만이 WTO에 가입한 후에는 가입원년의 기본쿼터를 1만대로 하고 해마다 20%씩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관세율은 대만의 WTO 가입전에는 3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WTO 가입후에는 가입원년부터 5년동안은 쿼터물량에 대해서는 29%를 시작으로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하며 쿼터외 물량에 대해서는 6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대만의 WTO 가입 6년째부터 10년째까지는 쿼터물량에 대해서는 25%, 쿼터외 물량에 대해서는 30%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WTO 가입 11년째부터는 수입자유화와 함께 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이백규 기자>이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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