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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중립화 제도개선책 뭔가”/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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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중립화 제도개선책 뭔가”/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답변

입력
199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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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업 비리 국조권 발동해야/정치적사건 특별검사제 용의는/대공수사권 안보차원 강화 필요25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 이슈별 요지와 정부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헌문제◁

김중위 의원(신한국)과 이부영 의원(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내각제개헌론, 4년중임제 개헌론 등이 제기돼 혼란스럽다』며 개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상구 의원(자민련)은 『김수한 국회의장과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가 사견을 전제로 대통령중임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총리의 견해와 소신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수성 총리는 답변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중 개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행정부로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우리 정치의 폐해는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집권이 문제였다』면서 개헌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도개선◁

김중위 의원은 『옴부즈맨 제도와 국회 로비스트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민주적 정치발전의 핵심인 돈안쓰는 선거를 이룩하기 위해 선거공영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기하 의원(국민회의)은 『정치자금은 비지정 기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기탁의 경우에도 반드시 2개이상 정당을 지정토록 의무화,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기탁자와 금액을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의원은 또 『경찰을 중앙정부 경찰과 지자체 경찰로 2원화하고 고도의 정치적 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정상구·박구일 의원(이상 자민련)도 『검·경 완전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총리는 『정치자금의 배분방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될 문제로 총리가 답변하기엔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김우석 내무 안우만 법무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성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정치권과 여론의 이해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검경은 선거사범 처리에 있어 위법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군 비리문제◁

이윤수 의원(국민회의)은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의혹사건을 계기로 국정조사권을 발동, 군내에 누적된 거대한 비리구조를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기하 의원은 『광주 양민살육작전에 연대장으로 참여했던 김동진 신임국방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총리는 『구조적 군비리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기획득체계를 개선하겠다』면서 『이번 군인사는 군 대비태세 강화 차원에서 정기인사와 연계해 이루어졌으며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한 책임문제나 군기문란 사고에 대해선 작전이 종료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김장관의 5·18전력에 대해 『김장관은 당시 상부의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며 앞으로 국방장관직을 잘 수행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안기부법 개정◁

길승흠 의원(국민회의)은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확대기도는 정부의 안보실패를 구실로 과거 군사독재정권처럼 정권재창출을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박구일 의원은 『좌경세력들이 소동을 벌이고 간첩들이 활개를 치는 것은 안기부의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체제해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부영 의원은 『문민정부 개혁의 대표적 성과인 안기부법을 야당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안기부법 개정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총리는 『안기부법 개정은 좌경세력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것같다』면서 『안기부법에 직권남용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기때문에 월권행위 등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홍윤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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