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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제 도입키로/금융기관 통폐합때 직원 해고 가능/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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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제 도입키로/금융기관 통폐합때 직원 해고 가능/당정

입력
199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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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금융기관 통·폐합시 피합병금융기관의 근로자에 대해 1년 이내에 해고, 전직, 또는 휴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조정제」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한승수 경제부총리 이석채 청와대경제수석 이상득 정책위의장 황병태 국회재경위원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피합병금융기관이 부채가 많아 파산 지경에 이르렀거나 예금지불을 못하는 등 명백하게 부실은행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고용조정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당측에 강력히 제기했다.

이같은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현재 노사개혁위원회의 쟁점현안으로 남아있는 정리해고제가 사실상 도입되는 것이어서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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