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사항은 의결… 내 4일 또 논의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노개위에 복귀할 때까지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에 관한 논의를 유보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노개위는 이 날 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복수노조 허용여부 및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11월7일까지 집중토론을 통해 미합의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개위는 차기 전체회의를 11월4일 열기로 했다. 노개위는 이 날 노동법개정 요강 소위로부터 그동안 노·사·공익간에 합의된 사항을 보고받고 법개정 1차시안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사항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근로기준법의 4인이하 사업장 확대적용 권고 ▲직권중재대상 공익사업장 축소 ▲조합비상한 철폐 ▲재량근로, 외근근로제 도입 등이다. 노개위는 논의가 부진했던 ▲임금 및 퇴직금제도 ▲여성근로 및 모성보호제도 등은 2차 개혁과제로 넘겨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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