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한총련사태 당시 김종희 상경 치사사건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10명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관련기사 30면> 피고인들은 검찰신문에서 범청학련 통일축전 당시인 8월20일 상오 5시45분께 연세대 종합관에서 점거농성하던중 옥상에서 돌을 던진 것은 인정했으나 사전모의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이 돌에 맞아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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